"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119조2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헌법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는 A사. 스마트폰 열풍에 힘입어 게임 개발에 매진하던 A사는 최근 핵심 개발자로부터 이직 소식을 들어야 했다.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웃을 제의했기 때문이다. 게임 개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꼭 필요한 인재를 빼앗기게 된 A사는 앞길이 막막하다.
대기업들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는 유무형의 기술과 서비스가 수익성이 있다면 조용히 손길을 뻗친다. 그 첫번째가 '사람 빼가기'이다.
중소기업들은 핵심 인재 유출로 비상이다. 특히 몇년 새 스마트 혁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분야의 경우엔 핵심 인력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유출을 막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핵심 인재 유출…상생 저해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유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2.1%에 머물던 기술인력 이직률(스카우트 기준)은 2009년 3.11%, 2010년 5.11%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부분 경쟁사나 대기업으로 출근지를 바꾼 것.
중소기업의 인재난은 올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유수기업들이 수천여명에 달하는 핵심 인재 확보를 방침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 인력만 대상을 삼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입장에서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핵심 인재가 유출되면 그동안 진행해 오던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관련 정보 및 노하우를 한 순간에 빼앗기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어렵게 어렵게 키운 인력이 어느 순간에 대기업으로 이직할 때, 그 공백을 메우는 게 매우 힘들다. 인력 육성의 의지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2년전 바이오 열풍이 불때, 국내 바이오 관련 전문 중소기업 연구원들이 대기업으로 무더기로 이직한 사례는 많은 걸 시사한다. 당시 해당 기업간 법적 다툼까지 일기까지 했다. 간혹 대기업간 주로 연구개발 분야의 인력 쟁탈전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IT산업 ,바이오 산업, 태양광 산업등 근래 대기업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영역에서는 의레 해당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이탈이 심하다.
바이오 사업을 새 중심사업으로 천명한 국내 굴지의 모 그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골적으로 석·박사급 유경험 전문인력을 거액으로 스카웃에 나서 중소 바이오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업계 대표 및 관련당국에서도 이같은 이직에 별 제동을 걸리 못한다.
'직업 선택권'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스카웃문제로 소송이 걸리면 보통 ' 현 직장에서 이직후 2~3년간은 스카웃하려는 업체로 갈 수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대기업은 이같은 핵심인력은 무근무 - 무직상황에서도 '뒤'를 봐주면서 활용한다고 한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핵심 인재 유출은 상생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전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옮기는 것을 강제로 막을 장치는 없다.
◆정부, 인력 유출 방지 '강화'에 나서나 묘수는 없다

정운찬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지난 2일 "향후 인력스카웃 심의위원회를 동반위 내 설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갈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인력 채용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인력확보방안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무작정 이직을 막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해, 대기업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책을 마련케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위는 패키지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과 중소기업 전문인력 보호와 관련한 두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동반성장 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의 의지는 의지일 뿐이다. 개인적 '직업 선택권' 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 공생'은 별도의 이야기이다. 스포츠시장에서 스카웃시 '이적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관련기구 -당국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0% 정답은 아닐게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대기업에게 상생과 공생의 도덕성을 바라는 것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력시장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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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