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 7월부터 외국계기업이 물품수입시 과세가격을 상향조정해 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이를 법인세나 소득세에 적용하는 수입물품가격(매입원가)을 올려 환급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평가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으로부터 과세가격이 낮다는 판정을 받아 과세가격을 상향 조정해 관세를 추징당할 경우, 상향 조정된 가격에 수입물품가격을 적용해 국세청에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수입물품 가격을 올려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관세청은 이에 맞춰 관세가격을 내려 더 낸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관세와 내국세의 이중 부담, 중복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세평가제도를 이처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만약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환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재정부에 신설되는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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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