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가 모바일인터넷전화(이하 mVoIP) 사용을 제한한 것이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망중립성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의 의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망 중립성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발표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망 중립성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 이통사는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mVoIP 사용을 일부 차단하는 등, 망중립성 관련 골머리를 앓아왔다.
즉 이번 발표결과는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다만 발표를 진행한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담당자는 통신사업자의 권한 측면에서 트래픽 관리는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은 연평균 32% 씩 성장해 2015년에는 2010년 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트래픽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연구원이 언급한 합법적인 트래픽 관리는 ▲망의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정책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별도로 정하게 된다.
이번 트래픽 관리에 관한 발표는 이통업계 및 가전제품 제조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함께 사용하고도 망 운용비용을 이통사 혼자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TV 제조업체 등에서는 이통사가 차별없이 망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통사는 트래픽 부담 등을 감안했을 때 서비스 업체들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같은 물에서 헤엄쳐 놀았으면 정화를 위해 함께 물청소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공생 차원에서라도 망 이용댓가는 함께 부담하는것이 맞는것 아니냐"며 이번 발표 결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