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생활침해 주장, SKT·KT 공정위 제소
[뉴스핌=배군득 기자] 일부 시민단체와 통신사업자가 모바일인터넷전화(이하 mVoIP) 패킷감청을 놓고 사생활 침애 여부에 대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사용으로 통신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통신사에서는 DPI가 원천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며 사생활 침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DPI는 정보전달 단위인 패킷을 분석해 트래픽을 관리 통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통사들이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23일 SK텔레콤과 KT가 이같은 DPI 기술을 이용해 단순히 서비스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통신내용까지 감청하고 있다고 부당성을 내세웠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DPI 기술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패킷감청은 가입자에게 아무런 공지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큰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신이용자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DIP 기술 자체가 감청이나 사용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며 “효율적인 망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과 진보넷은 23일 망을 독점하는 SK텔레콤과 KT를 자사 이익을 위해 3G 망에서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데이터 사용 방식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을 부담한 소비자 책임 하에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기 수익확보를 위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mVoIP를 포함한 망중립성 이슈는 ICT 생태계에 균형적 발전, 신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설계 등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정 이슈와 이해관계를 토대로 접근하기보다 ICT 에코시스템 강화라는 지향점을 두고 폭넓게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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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