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 열차 내 방화
이혼 소송에 대한 불만..."사회적 관심 받고자 범행" 진술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5호선 지하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원모(67)씨를 살인미수죄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탑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밝혀진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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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2 pangbin@newspim.com |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5호선 열차 내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해 3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원씨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전 재산을 처분해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 정리를 마쳤다. 또 범행 전날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 주요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렸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면서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방화를 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을 실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원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인지적 경직성, 이분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성을 가진 자로 패소판결 이후 자기중심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사고를 더욱 강화시켜 범행을 결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