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일단락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달 초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 이후 헤지펀드 상품등록과 함께 운용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1분기내 증권사 및 투자자문사 헤지펀드 운용 인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초 증권사 프라임브로커 요건 확인후 업무도 개시된다.
헤지펀드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학계․금투협회․금감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중인 모범규준은 이달중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 모범규준은 헤지펀드 표준계약안(집합투자규약), 프라임브로커 표준계약안(PBA), 재간접헤지펀드(FoHF)의 분산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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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