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 5월부터 택배, 퀵서비스 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택배, 퀵서비스 기사 13만여명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퀵서비스 기사는 1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로 간주돼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사고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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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