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동부증권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상장폐지된 씨모텍의 증자에 참여했던 주주들이 주간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 가운데 186명을 대리해 동부증권(당시 주간사)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심의결과 감사의견거절과 자본전액잠식사유가 발생한 씨모텍에 대해 상장폐지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증시에서 퇴출되기 전에 이뤄진 대규모 유상증자다.
씨모텍은 올 1월 28일 대규모 유상증자로 약 28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유상증자 자금은 대부분 씨모텍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유상증자 뒤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24일 감사의견이 거절되면서 거래정지가 됐고 결국 지난달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비극을 맞았다.
당시 유상증자에는 총 9621명이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거래정지시까지 주식을 보유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숫자는 최소 3000~4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손해규모는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약 3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총 186명의 투자자들이 대표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거래정지에 이은 상장폐지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 전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대리인측인 한누리는 씨모텍 유상증자 주간사인 동부증권이 업무처리상 과실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송성현 한누리 담당변호사는 "이번 증권관련 집단소송 배경은 씨모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주간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빚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씨모텍 주간사인 동부증권이 고의성이 없어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이 다소 늦어진 것은 씨모텍의 회생절차개시가 진행되고 있어 곧바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간사인 동부증권이 어느 정도 책임을 다했다면 퇴출직전으로 내몰린 씨모텍의 유상증자에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았을 것이란 게 소송대리인측 확고한 주장이다.
한편 씨모텍은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던 LED부품 전문기업이었다. 외형상 비교적 건실했던 씨모텍이 갑작스레 재정적 파탄에 빠진 이유는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대규모 배임 내지 횡령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인수전문회사로서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무이쿼티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당시 씨모텍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부터 씨모텍의 주식 약 10%와 경영권을 3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씨모텍 최대주주로 등극한 나무이쿼티는 유상증자 자금을 포함해 씨모텍의 재산 약 1190억 원을 배임 내지 횡령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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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