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동부증권이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논란에 휩싸이며 집단소송을 당했다.
대주주의 주가조작과 횡령혐의로 상장 폐지된 씨모텍 주주 186명이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동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피해액은 무려 30억원에 달한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 186명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 1월 씨모텍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간 증권사였던 동부증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대주주의 실체와 인수자금의 출처에 관해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를 했다는 것.
수출만 연간 1억달러를 넘기던 LED 부품업체 씨모텍이 망가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씨모텍은 지난 1월 28일 유상증자로 약 28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이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24일 감사의견이 거절되면서 거래정지가 됐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결국 지난 8월 29일 코스닥 상장폐지 당했다.
14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씨모텍이 재정적 파탄에 빠진 이유는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대규모의 배임 내지 횡령 때문이라는 것.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기업인수전문회사(SPC)로서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무이쿼티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당시 씨모텍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부터 씨모텍의 주식 약 10%와 경영권을 300억원에 인수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상 제출된 관리인보고서에 의하면, 나무이쿼티는 그 동안 대표이사를 통해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유상증자 자금을 포함하여 씨모텍의 재산 약 1190억 원을 배임 내지 횡령했다.
손 변호사는 "나무이쿼티의 인수동기 및 인수자금 출처 등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 청약경쟁률이 207.92대1에 이를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였던 것은 주간사 동부증권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동부증권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당시 씨모텍 관련 유상증자 담당한 IB부에선 투자자들이 주장한 부실을 알고도 고의로 속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사업부서에서 실사 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송이 제기된 만큼 재판까지 간다면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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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