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동부증권이 집단소송에 휘말리면서 증권사들를 상대로 한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씨모텍의 상장폐지 전에 유상증자(1월)에 참여했던 투자자들 중 186명은 당시 주간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부증권이 주간증권사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를 상대로 한 주주들의 집단소송은 올들어 부쩍 늘고 있다.
중국고섬 주주들은 지난 7월 부실감사 및 부실관리를 이유로 한국거래소와 대우·한화·IBK·HMC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5월에는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투자자 19명이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11월 주가조작으로 선물거래시장에서 수백억원의 이득을 봤고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또 3월과 5월에는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인지하고도 CP를 발행했다며 일부 투자자들이 우리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증권가에 크고 작은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소송규모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금지위반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주를 이룬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직원 준법 교육프로그램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당국이 증권사 준법 경영 감독 강화에 나섰지만 소송 사례는 여전히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다”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증권 집단 소송 요건의 완화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증권사들의 소송 위험(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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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