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무상 긴급견인서비스가 사업용 견인차를 대신 불러주는 견인 대행서비스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무상 긴급견인서비스가 사실상 유료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며 “무상 긴급견인서비스를 위한 도로공사 자체의 견인차량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료서비스를 무상서비스로 홍보하면서 서비스 이용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 3월,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2차사고의 예방을 위해 가장 인접한 안전지대로 차량을 견인해주는 이른바 긴급견인서비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작 도로공사는 자체의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견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 견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서비스는 무상견인서비스가 아닌 사업용 견인차를 대신 불러주는 견인 대행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료서비스로 이용되는 무상 긴급견인서비스를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이용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무상 긴급서비스의 명칭을 바꾸고 서비스 대상차량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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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