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2276건 전년보다 24.8% 줄어
[뉴스핌=최영수 기자] # 30대 여성 이씨의 모친은 2009년 S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대부업체측은 이씨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 모친이 사망하고 유치원마저 부도가 나자 통장까지 압류당했다. 이후 이씨는 금감원에 상담요청을 했고 확인결과 연 136.2%~171.5%의 고금리를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관할경찰서에 통보해 지난 4월 기소됐다.
최근 이같은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상담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상담 건수는 총 2276건으로 전년동기(3028건)보다 24.8% 감소했다.
이중 1409건은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14억원(반환율 58.3%)을 민원인에 반환하토록 조치했으며, 250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권역별로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전체의 45.4%(23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1363건(25.8%), 여전사 263건(6.5%)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중개수수료는 13.6%이며, 대부업체가 18.4%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11% 수준으로 조사됐다.
같은기간 서민금융 관련 전체 상담건수는 1만1073건으로 전년동기(5952건)대비 86%나 증가했다(도표 참조). 이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시행에 따른 제도상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서민대출관련 상담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92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455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제도상담이 7455건(67%)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 992건(9%), 대부중개 917건(8%), 대출사기 등 기타부당거래 838건(8%), 고금리 422건(4%)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대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행위와 불법광고에 대해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부업체의 대출신청서 및 심사서 개정을 통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빈발 대부(중개)업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금감원이나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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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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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