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당과 협조해 추진할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대부업체 중개 수수료 대폭 인하" 요구에 대해 당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10%에 이르는 대부업체 중개 수수료를 부동산 수수료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자 각자가 거래대금 0.3~0.8%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서민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대부업체 중계수수료는 내려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당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 수수료를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반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에서 5% 범위 내에서 대부업체 중계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당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며 "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자금조달 금리에 연체율과 중개수수료가 더해져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7~10%에 이르는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경우 금리 부담은 그 만큼 줄어들 게 된다.
한편 이날 홍 대표는 "금융위가 대부업체 중개수수료를 5% 이하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고 더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부업체와 알선업자의 횡포를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법으로 수수료 상한액 제한 규정을 두고 다단계 대부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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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