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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대책] 전세대책, 실효성 없이 시장 왜곡만...

기사입력 : 2011년08월18일 11:35

최종수정 : 2011년08월18일 11:36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8.18 전·월세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18 대책은 이전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초 1.13 대책을 시작으로 총 4번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단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13 대책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 건설자금 지원을 검토했고, 2.11 대책에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늘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올해 초부터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힘들지만 방향성은 맞는 대책이다”며 “이번 대책들은 기존의 대책들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3대책 중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 등을 추진하며 도시형주택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기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하지만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은 기존의 인기정책들을 수정해가는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몇 년 간 누적된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인기 정책의 왜곡효과가 전월세 안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 대책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정부가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조건 완화를 통해 임대사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됐으나 전월세 안정에는 효과가 없었다”며 “지난 대책에 이어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10.4%를 기록했으나 하지만 단독주택 상승률은 3%, 연립은 5%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은 아파트를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보다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원룸을 짓거나 소액투자가 가능한 빌라 등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선 전세물량 부족은 빌라나 다세대 등 기타 주택보다 아파트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대책들도 같은 내용을 되풀이할 뿐이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전세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며 “기금을 통한 전세대출 지원 등보다 공급대책이 강하게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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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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