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수도권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8.18 전·월세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18 대책은 이전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초 1.13 대책을 시작으로 총 4번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단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13 대책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 건설자금 지원을 검토했고, 2.11 대책에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늘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올해 초부터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힘들지만 방향성은 맞는 대책이다”며 “이번 대책들은 기존의 대책들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3대책 중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 등을 추진하며 도시형주택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기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하지만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은 기존의 인기정책들을 수정해가는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몇 년 간 누적된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인기 정책의 왜곡효과가 전월세 안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 대책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정부가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조건 완화를 통해 임대사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됐으나 전월세 안정에는 효과가 없었다”며 “지난 대책에 이어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10.4%를 기록했으나 하지만 단독주택 상승률은 3%, 연립은 5%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은 아파트를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보다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원룸을 짓거나 소액투자가 가능한 빌라 등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선 전세물량 부족은 빌라나 다세대 등 기타 주택보다 아파트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대책들도 같은 내용을 되풀이할 뿐이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전세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며 “기금을 통한 전세대출 지원 등보다 공급대책이 강하게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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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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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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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