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대출 조사 및 수사기관 사칭·자녀납치 가장
- 3500만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우려
- 사기계좌 송금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 지급정지 신청
[뉴스핌=김연순 기자] # 지난 7월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김 모(59, 자영업)씨는 "지금 당신 자식이 사채빚을 갚지 못해 납치되어 있으니 바로 돈을 보내라"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전화 통화상에서 "엄마 잘못 했어요"라는 전화 목소리도 들었다. 김 씨는 자녀에게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예금계좌로 59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봤다.
같은 달 경북 성주에 거주하는 장 모(63,참외농사)씨도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이름으로 부정대출 2억원이 발생해 조사중에 있으니, 피해자가 보유한 예금을 불러주는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장 씨는 인근 농협에서 1100만원을 입금했고 피해를 입었다.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농·어촌 거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정보에 취약하고 신문·방송을 접할 기회가 적어, 사기범이 경찰·검찰·금융감독원·우체국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함으로서 노년층이 의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6월중 3346건(362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년동기(2457건, 251억원) 대비 발생건수 36.2%, 피해금액 44.2% 각각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농·어촌거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농·어촌 지역 및 노년층 등 금융정보 취약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방송사 및 신문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청원경찰이 고객 행동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 확인 및 대응 조치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 만기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을 이용 하는 등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 ▲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요청하거나 송금사유를 이야기하지 않는 고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네이트, 싸이월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농·어촌 거주 노년층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우체국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 통화하지 말고 바로 끊어 버리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자녀납치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서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전화사기범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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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