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안보람 기자] 지난해 4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대우차판매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몇 개월간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 분할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사채권자들의 반대로 지연됐다. 이에 1년 3개월간의 워크아웃이 끝나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우자판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해 대우차판매를 버스판매부문인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인 대우산업개발 송도개발사업부문인 대우송도개발로 나눠 버스판매 쪽은 영안모자에 건설사는 중국 창룽건축유한공사에 매각을 추진했다.
현재 상환되지 않은 개인보유자의 회사채는 1124억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사채권자들은 채무액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사채권자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 대우자판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어제 얘기를 들었다"며 "오늘 정도에 법원에 협의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할매각을 하려면 모든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개인채권자들이 반대해서 잘 안됐다"며 "더 이상 진행이 안되니까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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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