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마트가 지난 4월말부터 야심차게 판매했던 ‘통큰 자전거’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공식적인 리콜 사유는 납품한 제조업체 ‘바이크올데이’가 판매 당시 KC인증을 실효했음에도 재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리콜의 이유가 그뿐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큰 자전거의 불량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통큰 자전거’는 판매 당시부터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 조립불량 등으로 제동장치 및 안장이 흔들리거나 앞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사례가 생겼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구입하자마자 A/S를 받거나 환불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롯데마트 통큰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와 상표권 문제가 생기면서 제품명 ‘Vivace’를 가리고 판매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롯데마트 내부 직원이 자전거에 새겨진 글씨를 지우거나 테이프로 가려야 했다.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 이후 두 번째로 공식 사용한 ‘통큰’ 브랜드의 체면이 된통 구겨진 셈이다. 특히 당시는 이마트가 7만 9000원짜리 자전거 판매를 시작했고 롯데마트도 ‘통큰’ 브랜드를 동원해 8만원의 자전거 판매를 시작하던 상황이었다. 이들 사이에 자사 자전거 품질이 더 좋다는 논란까지 벌어졌을 정도. 결과적으로 롯데마트의 통큰자전거 품질이 문제되면서 이같은 논란도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결국 롯데마트 측은 3만대 판매예정이던 통큰자전거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 때문인지 롯데마트는 지난 21일 ‘통큰 자전거’의 리콜 자료에서는 ‘통큰’ 이라는 단어는 슬그머니 빼버리고 ‘접이식 자전거’라는 단어만 내세웠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측은 인증 관련 절차상 문제가 리콜 이유라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리콜은 KC인증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비롯됐다”며 “비록 이후에 재인증을 받았지만 판매 당시 제품인증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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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