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롯데마트의 중국산 '통큰 자전거'를 납품한 수입업체가 허위인증표시로 고발 조치를 당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수입업체인 바이크올데이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업자인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이 자전거가 판매되지 않도록 매장에서 수거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산 접이식 자전거(모델명: IVACE 또는 MAX폴딩) 1만대를 올해 4월에 수입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전거가 자율안전확인(KC마크)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인증표시를 했다.
이 자전거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8600여 대의 자전거가 팔렸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바이크올데이가 이 자전거에 대해 지난 4월28일 자율안전확인 시험을 의뢰해 안전성을 점검받고 6월1일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했으며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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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