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상기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우리금융 민영화에 관련 "최종 한 곳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유효경쟁 위배"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우리금융 매각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최종 한곳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대해 "결론은 공자위 위원이 내는 것이지만 경쟁원칙을 지켰으면 한다"며 " (개인적으로)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로 할 것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며 최종입찰은 9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호흡하는 것으로 절대로 서두르거나 할 것은 아니다"며 "6주간의 입찰참가 의향서 접수 이후 예비입찰은 7월 하순, 최종 입찰은 9월경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책은행인 산은금융지주가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참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민 위원장은 "특정기관이 아직 공자위에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는데 대답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특정후보의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상의 특정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 위원장은 "외국계자본의 참여에는 차별이 없고 PEF의 인수 또한 유효하다"고 전했다.
합병 인수 방식이 아닌 국민주나 블록딜을 통한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민 위원장은 "생각 안해본 것이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 빨라야 3년 정도 걸린다"며 "아직은 시장에서 합병 및 인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월 회의 결과로는 경영권 매각을 할인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직은 맞지 않다는 결론"이라며 "국민주의 경우는 법이 폐기돼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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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