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김연순 기자] 정부가 우리금융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괄 매각을 추진한다. 분할매각 방식을 병행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자회사를 모두 제3자에게 한꺼번에 넘기겠다는 것.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매각소위와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을 의결했다. 공자위는 지난해말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됐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을 5개월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공자위는 이날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위해 예금보호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56.97%)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량 매각하기로했다. 지난해 최소 입찰규모가 4%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입찰참가의향서 접수단계부터 최소 입찰규모를 30%로 높여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경영권 인수의사가 없는 소수지분 입찰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감안한 조치다.
공자위는 또 예비입찰을 통해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한 뒤 최종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2단계 입찰방식으로 진행한다. 합병 등의 결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게 되는 경우에도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양해각서(MOU)의 완화 또는 해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자위는 오는 18일 조간신문에 매각공고를 낸 뒤 △ 내달 말까지 입찰의향서(LOI) 접수 △ 예비입찰 및 자산실사(8월) △ 우선협상자 선정(10월) 등의 절차를 진행, 올해 안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예비입찰과 최종입찰 등 구체적인 일정은 LOI 접수마감 이후 확정키로 했다.
공자위는 지난해 우리금융 매각을 추진할 때 매각주간사를 맡았던 삼성증권, 대우증권, JP모건 등을 이번에도 매각주간사로 재선정했다. 대우증권의 모회사인 산은금융지주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자위 회의를 거쳐 교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상기 공자위 공동위원장은 “이번에도 역시 우리금융의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한국 금융산업 발전 등을 우선 고려해 매각계획을 세웠다”며 “지난해와 달리 일괄매각 방식을 택한 것은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들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선 50% 이상 확보해도 인수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개정에는 공고기간을 포함해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우리금융 인수 방침을 세워놓은 산은금융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산은금융이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가상의 후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내 권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은 "입찰자가 한 곳일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재입찰을 해야하고, 공자위 협의에 따라 재입찰해도 입찰자가 한 곳일 것이 명백하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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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김연순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