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금융회사 감독권이 여타 기관으로 분산되는가?
지난 9일 정부 주도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태스크포스 출범식 당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TF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감독권 분리와 한은법 개정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권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다.
금감원의 독점적이고 과도한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한은법 개정안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중감독'의 폐해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 금융위-한은 감독권 갈등 재점화
'금융감독 혁신 T/F' 공동팀장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등 권한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할 예정이며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감독기구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TF 출범식 당일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회사 감독권은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한은법 개정을 포함해 금융감독권 분산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번엔 꼭 '조사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전·현직 한은 총재가 직·간접적으로 나서며서 한은 단독조사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공동검사라는 것이 금감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와 자료를 사실상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다"며 "예보와 한은은 충분한 자료접근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이어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특수상황에서는 (한은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검사를 보완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밝히고 있다. 지난 2008년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된 갈등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 6월 한은법 개정안 통과? VS. 이중감독 논란
이런 가운데 금융권 단독 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일부 정무위원회 의원 조차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현행 금융감독 체계 및 기능이 실패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한은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내 의견을 모으지 않았지만 점차 한은법 개정안 처리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논의의 핵심은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이 분산돼야 한다는 것. 거시경제 부문에 한은이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에도 제2금융권 자료제출 요구권과 금융기관 공동조사권을 갖게 된다.
반면 금융감독권 분리에 따른 '이중감독 폐해'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기존 금융감독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다.
또 "금융산업에 대해 이중 규제를 하는 것은 한국을 금융 중심지로 키운다는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주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한국은행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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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