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뉴타운 존치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다수결로 원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30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뉴타운 지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뉴타운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었다"며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구의 경우 개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에서는 모두 26곳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며 전체 지구 24㎢의 33.8%인 8.1㎢가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ㆍ증축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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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