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에코솔루션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에코솔루션 회계감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이날 에코솔루션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에코솔루션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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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예슬 기자 (yesl1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