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 ▲ 소.돼지 등에 대한 정기적 백신 접종 ▲국경에서 축산농가까지의 방역체계 강화 ▲ 가축 사육환경 획기적 개선 ▲ 매몰지 철저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차단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발표에 앞서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 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총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강추위 속에서도 구제역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축산인, 민.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이후 더 확산되지 않는 등 구제역은 이제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구제역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축 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할 것"이라며 "우리 축산업 선진화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는 현재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상과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는 300㎡이상, 닭·오리·돼지 등은 50㎡이상의 축사를 갖추면 누구나 가축을 기를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형 축산 농가를 시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정한 소독시설이나 방역시설 등 타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등의 제도도 계속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축장·사료공장 등은 지역단위로 거점화해 질병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도축장 등 관련시설을 통폐합하면 폐업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에 시설 보완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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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