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CJ E&M은 2월 9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지난 22일 소집 철회를 결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사후보자의 변경 등 정기주주총회 의안의 수정, 보완을 위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고 추후 다시 정기주총을 소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주총 소집철회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이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22일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부과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는 매매거래가 하루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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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