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실사 결과, 우발채무 8000억원 알려지자...채권단 "우리도 조사할 것"
- 양측 가격협상 개시, MOU명시 범위내 가격 조정...거부시 이행보증금 압류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건설 최종 매매계약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신경전이 시작된 가운데, 채권단은 21일 “MOU(양해각서)에 명시한 3% 이내 가격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행보증금은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대건설 우선협상자인 현대차가 실사과정에서 우발채무(장래에 발생할 채무)와 부실채권을 합쳐 총 8000억원이 발견됐고, 이 규모만큼 매매가격에서 깎아야 한다는 보고를 실사단이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다.
이날 오전 채권단인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실무자는 외환은행에 모여, 현대건설의 우발채무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언론에 현대차가 발견한 우발채무가 8000억원이라고 나왔는데, 우발채무가 정말로 못 받는 돈인지는 채권단도 회계법인을 따로 계약해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실사단은 지난 18일 실사를 끝내고, 총 8000억원의 부실금액이 발견돼, 이 전액을 채권단과 최종 가격협상에서 깎아야 한다는 내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럴 경우 현대차의 입찰가 5조 1000억원의 15%나 깎게 되는 셈이 된다. 채권단과 현대차 사이에 맺은 MOU에서 정한 ‘3% 이내로만 최종 매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MOU는 사적계약이지만 효력이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행보증금 2500억원은 압류된다”고 말했다.
MOU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가 추가 조정되더라도 입찰금액 5조 1000억원의 3%인 1530억원만 깎은 4조 9470억 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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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