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성동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토지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걸맞는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됐다.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30% 내외의 공공기여를 통해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주민들에는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토지기부채납으로 상한용적률, 기반시설설치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또 최고높이 150m에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해 한강변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대부분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것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구역 평균 283%까지 적용시켰다.
시는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구역 평균 314%까지 적용 가능토록 했다.
한강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량이 많은 만큼 용적률인센티브를 부여, 사업성도 함께 고려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한 건립 가능 세대수는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경우를 포함해 총 8247 세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추후 조합 설립 후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조합평형에 따라 세대수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립 예상세대수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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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