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7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 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해지가 정당했다는 1월4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작년 12월 20일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한 후속조치의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현대건설의 매각절차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주 중 MOU 체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어서 실사과정이 완료되면 2월 중 본계약을 체결 한 후 4월까지는 매각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협의회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발전적인 미래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및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 해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는 또 “현대건설의 매각절차는 앞으로도 주주협의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