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현대차그룹은 신중한 입장을, 현대그룹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채권단은 7일 오후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사실상 현대차그룹의 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채권단은 "지난 4일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해지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찬성(98.53%)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를 거쳐 2월 중순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이 4월까지 인수대금을 완료하면 현대건설 딜은 마무리된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채권단 결정에 대해 일단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앞으로 실사 과정의 변수와 현대그룹과의 소송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채권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 측은 다만 MOU 체결과 본계약까지 현안이 남아 있고, 현대그룹의 항소와 본안소송 등의 변수가 있는만큼 본계약 체결과 매각 완료까지 철저한 준비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와 관련,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와 본안소송 제기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일방적 MOU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서둘러 채권단이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MOU해지가 무효임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채권단의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 등 중재안에 대해서도 "일고의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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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