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기자]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자동차 차르(auto czar)로 제너럴모터스(GM)의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스티븐 래트너가 투자유치를 위해 뒷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뉴욕 검찰과 합의했다.
현지언론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이 래트너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벌금 1000만달러와 향후 5년간 뉴욕주에서 연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래트너와 합의했다고 30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뉴욕검찰은 래트너가 설립한 사모펀드 쿼드랭글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뉴욕의 최대 연금펀드에 뒷돈을 제공한 혐의로 2600만달러의 벌금과 평생 증권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쿠오모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로 뉴욕주의 전 감사원장인 앨런 헤베시를 포함한 8명에게 유죄 인정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래트너는 이번 합의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송 과정 중에 합의를 어렵게 했던 행동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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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