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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억 구상권 소송, 현대증권 '웃고' 하이닉스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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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동호기자] 현대증권이 하이닉스(전 현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991억원대 구상금청구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반면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17일 현대증권이 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에 부담해야 할 약정금 991억원 등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2118억원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증권이 지난 2002년 등에 현대중공업에게 지급한 991억원을 하이닉스로부터 돌려받는 소송이다.

하이닉스는 1997년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인수 시 매입한 국민투신 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국민투신 주가 하락에 대비한 재매수 약정을 받아 캐나다은행 CIBC에 주식을 매각했다.

현대중공업은 3년 후 국민투신 주가가 하락해 CIBC가 재매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현대증권과 하이닉스가 연대해 192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현대증권은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주식재매매약정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써준 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손해금액 절반 991억 원을 지급했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날 "하이닉스로부터 99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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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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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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