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금융감독원이 바클레이즈 서울지점과 JP모건체이스 서울지점에 파생상품 부당취급에 따른 부실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직원 견책 등 징계조치를 취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은 지난 2006년 6월 26일부터 2007년 11월 2일 기간 중 3개 업체와 비정형통화옵션거래 12건, 12억 3600만 달러를 취급했다.
당시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은 해당 업체들이 신용위험이 상당한 수준이었는데도 채권확보 등 적절한 리스크 통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이중 4건, 3억 7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 수출기업이 환리스크 헤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피봇(Pivot) 상품을 다뤄 거래업체의 결제 미이행에 따른 364억 7000만원의 은행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1월 16일 선물환 9600만 달러를 거래하면서 해당 거래가 기존의 파생상품거래를 종료하고 기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손실이전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앞 신고를 누락했다.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은 이같은 이유로 기관경고와 담당임원 1멷에게 주의적 경고, 담당직원 1명에게 견책, 1명에게 감봉 1월 상당, 나머지 1명에게 견책상당의 징계를 각각 부과받았다.
JP모건체이스 서울지점은 지난 2007년 4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기간 중 6개 기업과 장외 파생상품(통화옵션)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거래목적이 '환율변동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회피'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럼에도 JP모건체이스 서울지점은 환율 수준에 따라서 헤지효과가 축소되거나 없어져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통화옵션 상품을 8건, 1억 8900만달러를 취급했다.
은행업감독규정 88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장외파생상품거를 취급할 때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속성, 재무상황, 금융거래 수준, 당해 거래 목적,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 위험관리,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해 적합한 거래를 제안해야 한다.
금감원은 JP모건체이스 담당직원 1명에게 견책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바클레이즈 서울지점과 JP모건체이스 서울지점의 제재는 지난 8일 각각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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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