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개설 여부를 회장 취임 이후인 2001년 8월 이후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라응찬 회장 조사기간을 신한은행장 재직 8년 8개월(2001년 8월까지)로 한정하고 '금융실명제법 위반'만 문제 삼는 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2010년까지 전 기간은 물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 2002년 이후에도 차명계좌가 개설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2002년 이후에도 차명계좌가 개설됐고 관련해 대가를 지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