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태스크포스(TF) 구성, 공청회 개최, 업권별 의견수렵 등을 통해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협회, 금융회사 등이 참영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 은행, 금융투자 및 보험사 등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통해 CEO와 의장직 분리 및 선임사외이사제 도입, 총임기상한제(5년) 및 시차임기제 등을 마련했다.
또 지난 6월 공청회를 개최, 업권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신한금융지주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 CEO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제출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