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민연금이 증권사에 대한 기금운용자금 배분시 '전관예우'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 8월 퇴직자 재취업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변경 전 '지침'에 준하던 기준을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로 강화했음에도 이같은 '옛 식구 밀어주기'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사를 영입한 증권사의 평가등급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등급 자체를 받지 못했던 교보증권은 올 4월 국민연금에서 증권운용실장을 지냈던 인사를 고유자산운용본부장으로 영입한 이후 2/4분기 C등급으로 오른데 이어 3/4분기엔 A등급으로 올라섰다.
국민연금의 교보증권에 대한 투자금액도 올해 1/4분기 123억원, 2/4분기 141억원에서 3/4분기 796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연금은 증권사에 대한 평가등급을 S~C등급으로 나누고 S등급(5%), A등급(4%), B등급(2%), C등급(1%) 순으로 주문비율을 정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로 지목됐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전 리스크관리실장을 자기자본(PI) 총괄로 영입한 IBK증권은 지난해 3/4분기까지 등급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인사 영입후 지난해 4/4분기 처음으로 거래사로 선정돼 C등급을 받았고 올해 3/4분기엔 B등급으로 한단계 더 올라섰다.
지난해 2월 국민연금 대체투자실 수석이 퇴직후 이직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도 국민연금의 투자금액도 371억원(2009년 2월)에서 1338억원(2010년 2월)로 1년새 4배 가까이 뛰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2005년 동양종금증권과 유리스자문 등도 국민연금의 리서치팀 총괄담당자와 아웃소싱팀 담당자를 영입한 뒤 국민연금의 기금이 크게 늘어난 사례가 드러났다.
이애주 의원은 "기금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퇴직과 동시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 옮기고 그것이 해당회사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는 큰 문제"라며 "공단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8월 25일 퇴직자 재취업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변경전 '지침'에 불과하던 기준을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으로 강화하고 적용 직책도 '권유하거나 관여하는 자'를 포함시키며 범위를 확대했으나 이번 자료를 통해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