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이하 상생협약)’이 대기업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이성남 국회의원(민주당)은 5일 “공정위가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 상식 밖의 협약절차기준을 만들어놓고 협약 체결 건수만 늘리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142개 대기업이 5만 7000여개 협력사와 상생협약을 채결했다. 현재 협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하면 공정위가 협약 이행 평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개정된 협약절차기준의 제11조로 인해 공정위는 협약내용의 불이행 및 등급의 저조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못박아뒀다. 상생협약기준은 지난해 10월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상생협약의 실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협력사 명단, 평가기업의 점수, 만족도 조사 내용, 심지어 대기업 스스로가 지원하겠다고 한 자금지원 및 교육훈련, 경영지원의 구체적 계획 및 실적까지도 비밀로 해 평가 신뢰성의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 외에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내용까지 비공개로 함으로써 공정위가 대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해주는 기관인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약이행평가는 대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하게 돼 있어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상생협약 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상생협약 평가 점수에 따라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인센티브로 걸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더해 ‘현금성 결제 비율에 따른 과징금 감면’, ‘협약절차기준의 3대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50% 과징금 감면, 벌점 감경 등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때, 공정위 스스로가 제공한 조사면제 조치를 뒤엎고 조사·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