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1개소, 제조일자 허위표시 1개소, 신고업종외 영업행위 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6개소,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3개소, 기타 13개소 등이다.
또 얼음·빙과류, 냉면류, 음료류와 즉석섭취식품인 김밥, 햄버거 등 442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원료사용, 작업장내 위생관리 불량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위해행위는 완전히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반복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부정·불량식품은 신고전화 1399 또는 120다산콜센타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