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은행 노조는 어윤대 KB금융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13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밝힌 가처분 신청 사유는 △은행법 제 18조 2항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 불비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밝힌 회장후보 선정기준 미달 △이사회 규정 위반 및 해태 △회장 선임과 관련한 KB금융지주 정관 제 39조, 40조, 41조 위반 △임시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방법이 주주의 정당한 권리 방해 △국정감사 및 검찰수사 예상으로 향후 KB금융그룹에 더 큰 조직혼란과 피해 등이다.
국민은행 유강현 노조위원장은 "은행법이 정한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에 어윤대 씨는 단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윤대 씨는 금융실무에 대한 경험도 전무하며 정치권 외압 및 관치금융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금융 관계자는 "현재 노조의 입장을 파악 중이며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