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지난 24일 전국 125개 이마트 점포를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한 결과 이마트 신문광고 상품 일부는 공시가보다 최대 28.4% 비싸게 판매되는 등 광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해당 품목은 이마트가 소비자원 가격 공개 생필품 244개 중 선정한 30개다.
오뚜기 딸기쨈(500g)은 이마트 수지점에서 광고에 공시된 2570원보다 28.4% 비싼 33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다른 119개 점포 역시 공시가보다 20.6%나 높은 3100원에 판매중이었다.
또 농심 삼다수(2ℓ)와 코카콜라(1.8ℓ)는 각각 21개, 13개 점포에서 공시가 대비 6.6% 높은 가격에 판매중이었으며 삼양라면(5입), 남양유업 NEW임페리얼분유XO 1단계(800g) 등도 일부 점포에서 공시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상품 가격의 지역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의 코카콜라(1.8ℓ)는 다른 지역보다 20.5%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농심 삼다수(2ℓ)는 9.5% 비싸게 팔리는 등 총 16개 품목이 '지역 차별'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종가집 국산콩두부는 46개 점포, CJ 라이온 비트리필(3.2kg)은 23개 점포에서 결품 되었거나 취급하지 않는 등 총 30개 상품 중 8개를 제외한 22개 상품의 구색이 들쭉날쭉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안희만 전무는 "업계 선두기업인 이마트가 총 6만여 개에 달하는 판매 상품 중 고작 30개 품목만을 임의로 선정한 비상식적인 비교광고를 통해 당사 가격 이미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광고에 언급한 A사, B사가 어디인지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기업답게 정정당당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