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통위가 밝힌 ‘방송․통신․인터넷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은 스마트 폰 등 무선인터넷 기반의 융합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규제개선 여론 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신기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이용자의 편익 증대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18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 방송통신관련 정보보호 산업 등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위치정보 이용규제 개선, 개인 행태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과제를 포함했다.
또 이번에 선정한 과제 이외에 2010년 하반기에는 IT기술과 의료, 교통, 교육, 금융, 유통 등 산업간 녹색 융합서비스 확산, 공공정보 활용 등 인터넷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국민 공개 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사업자, 유관 기관,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