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발심 자본시장분과는 제2차 회의를 열고 현행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제체계는 복잡하고 외국사례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사실상 규제가 없거나 낮은 수준의 규제영역에서 일부 규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특히 헤지펀드의 경우도 국제적인 규제논의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고 평가했다.
금발심은 시스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하되 사모펀드 운용자에 대한 규제강화 및 글로벌 동향에 맞춰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발심은 "최근 외국의 논의 동향 및 사모펀드의 취지를 감안해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투자 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 등을 감안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독이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토의된 내용을 사모펀드 규제체계 선진화 등 마련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