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장관 정종환)는 작지만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지난달 19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는 공사비(대지조성, 건축공사, 기반시설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이하를 분양받을 조합원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 분양받을 조합원간 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부담시켜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해 왔다.
또 미포함돼야 할 부가세가 일부 포함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 대책을 세웠다.
이번 대책은 민간 아파트의 경우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이 분양 받을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된다는 점에 착안점을 두고 개선했다.
또 시에서는 대책 수립과 동시에 각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했다. 개정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소송 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대책수립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돼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 만큼 부가세가 절감되어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