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측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선우중공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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