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한옥에 대한 보존 및 육성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한옥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경우 개축 등 유지 및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앞으로 기존 한옥의 개축, 대수선 시 특례를 인정,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의 범위내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해졌다.
또 종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던 서까래 일부 교체는 앞으로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도 개선됐다.
개정안은 또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동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통상 2~3년 이내로, 필요시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통보토록 했다.
특히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기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함.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층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피난층으로 인정,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평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그간 화재안전기준을이 없던 물류창고에 대해 1000㎡ 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연면적이 3000㎡(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000㎡) 이상의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 했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2㎡이상 대피구역을 설치하도록 한 아파트 발코니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될 경우 대피구역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