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28일 엔씨소프트가 전직 직원들 및 이들이 설립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 전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팀장급 간부 3명 및 B회사에 대해 엔씨소프트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A씨와 B회사 등이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새로운 게임 개발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8년 리니지3 개발 도중 A씨 등 핵심 인력이 집단 퇴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집단 전직함으로 인해 리니지3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자, 같은해 8월 A씨 등 전직 직원 11명과 B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프로젝트팀의 前 직원 A씨 등이 리니지3 프로젝트에서의 영업비밀을 유출했으며, 새 회사를 설립해 불법적으로 프로젝트팀 직원들이 집단전직하면서 리니지3 프로젝트의 중단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진행 도중 집단전직하는 경우의 불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및 팀장급 간부 등은 이미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형사 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및 2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