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뉴클릭·베르나·투싼, 기아 프라이드, GM대우 마티즈
[뉴스핌=신동진 기자] 현대·기아차, 지엠대우차가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경우 편의장치 등을 끼워팔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 등 3사는 지난해 5월까지 승용차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편의장치 등에 대한 구입을 강제해왔다.
때문에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매할 수 밖에 없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 소비자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위 세부모델의 승용차 구입시 동승석 에어백 장착이 제한됨에 따라 교통사고시 인적·재산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반 대상차종은 현대차 3종(뉴클릭·베르나·투싼)과 기아차(프라이드), 지엠대우(마티즈) 등 총 5종이다.
이번 제재는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과 같은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승석 에어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감소 등 소비자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승용차 안전장치의 기능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경쟁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해 온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무혐의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