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은행 건전성규제에 대한 해외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건전성 규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 규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6일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들이 논의하고 있는 자본규제 개선안은 자본의 경기순응성 완화, 자본의 양 확충, 자본의 질 개선 등 크게 세가지다.
정 위원은 "특히 자기자본의 범주를 보통주와 우선주로 한정하려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위험가중자산 대비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해 레버리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위원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최소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 일때 국내 은행들이 필요한 자본을 분석한 후 자본확충 부담이 과중할 경우 배당을 줄여 내부유보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FSB 운영위원회에 제도시행의 유예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