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내 중소형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이외에 민간건설 주택 12만6000여 가구 중 일부가 중대형 뿐만 아니라 중소형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정책실장은 "민간업체가 원한다면 시장상황을 살펴 중소형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120만명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민간건설 60~85㎡(18~25.7평)주택과 중대형 주택에 청약가능한 예금 가입자가 188만명이며 이가운데 85㎡이하 청약대상자인 47만명과 청약부금가입자 73만명을 합쳐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120만명이다.
당초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울강남·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에서 보금자리주택 물량 60%인 4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0%정도는 민간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한 실장은 "수도권 소형 민영주택을 기다려온 청약예정자들을 위해 민간건설사가 보금자리지구에 중소형을 짓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수요 등을 살펴보겠지만, 각 지구계획에 맞도록 적절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보상비는 산정 원칙이 있어 크게 달라질 수 없다"며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경우 사전예고대로 강남세곡와 서초우면지구는 3.3㎡당 1150만원선에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들어오는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중에 있다.
현재 공공택지내 전매제한은 85㎡이하 중소형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 기타지역이 3년이다. 85㎡초과 중대형은 과밀억제권역이 3년, 기타지역은 1년이다.
반면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투기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 적용키로 해 같은 보금자리지구라더라도 85㎡이하(초과) 공공주택은 10년(7년), 민영주택은 절반인 5년(3년)만 전매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다른 공공택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걸려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한 가운데 민영 중소형주택 전매제한도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만희 주택정책실장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다른 지구의 형평성 논란도 고려해 전매를 강화하지 않으려했으나 투기발생 소지차단과 시세차익 환수차원에서 민영 중소형도 전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