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라이벌 KT와 LG텔레콤이 광고를 통해 본인(SK텔레콤)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8일 LG텔레콤의 TV광고가 자사를 비방하는 부당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데 이어, 11일에는 KT가 SKT를 비하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SKT는 LGT의 광고 중 고객센터에서 무료통화가 적다고 항의하는 고객에게 LG텔레콤으로 갈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사실상 SKT의 상품을 객관적 기준없이 비교해 LGT 상품의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에 나오는 고객센터의 모습이 SKT의 고객센터와 닮았다는 것.
SKT는 KT의 광고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KT의 결합상품을 알리는 광고 내용 중 파리인간으로 묘사돼 고객에게 신문으로 두드려맞는 세일즈맨이 SKT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SKT 관계자는 "KT와 LGT의 광고내용이 자신들의 상품특성만을 강조하며 SKT의 상품을 비하하고 있다"며 "공정위 제소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T와 KT는 SKT가 과잉반응하는 것 아니냐며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LGT 관계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며 "SKT의 공정위 제소는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광고내용 중 SKT의 상품에 대해 비하한 적이 없으며, 광고에 등장하는 고객센터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리점의 모습을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광고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 평가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광고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T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별한 대응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업계 일각에서는 SKT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SKT의 고민은 이래저래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SKT가 제기한 부당광고 주장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3~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SKT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해도 같은 내용이 몇달씩 지속되지 않는 TV광고의 특성상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알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이같은 상황은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며 "상호간에 감정적 대응이 아닌 선의의 경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