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만기연장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영세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거래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며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담보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납부가 이뤄지는 경우에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업 또는 파산, 부도, 폐업한 중소기업이나 만기연장 대상 보증서담보 대출이 연체 중인 중소기업은 만기연장에서 제외된다.
105개 저축은행의 만기연장 대상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6조3000억원이다.












